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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커뮤니케이션즈 배포자료] 3주간 영업 멈춘 자영업자들, 매장 운영 위기로 밤잠 못 이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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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1-03 21:20 조회3,56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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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방, 영화관, 오락실 등은 제한적 영업이 가능하지만 비교적 밀집도 낮은 학원∙스크린야구장 등은 전면 영업 중지
- 스크린야구장, VR 및 AR기술 활용한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실내’라는 단편적인 이유로 기타 실내 체육시설과 동일한 규제 받아
- 스크린야구장, 66㎡ 이상 크기의 독립된 룸 형태로 평균 6명이 이용하고 있어 정부의 방역 기준 충족

2020.12.16

▲ 사진1. 스크린야구장
 
지난 8일 격상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인해 28일까지 총 3주간 학원, 스크린골프장, 스크린야구장 등의 영업이 중단되면서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이 매장 운영 위기로 밤잠을 설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시민, 자영업자, 기업들이 정부의 방역지침을 따르는 것은 당연하지만
특정 업종에만 적용된 집합금지 명령의 모호한 기준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상공인들이 늘어가고 있다.
 
특히, PC방, 영화관, 오락실 등은 거리두기 2.5단계에도 오후 9시까지 제한적인 영업이 가능한 반면, 스크린야구장은 상대적으로 더 안전하지만
단지 ‘실내’라는 이유만으로 집합금지 명령을 받아 영업이 전면 중단되면서 관련 경영주들이 경제적 손실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스트라이크존 가맹점 지역대표들은 “일반 실내체육시설과는 달리 스크린야구장은 66㎡ 이상 크기의 독립된 룸 형태로 평균 6명이 이용하고 있어 정부의 방역 기준인 4㎡당 2인 이내 운영을 충족한다”라며,
 “오픈된 공간에 불특정 다수가 접촉하기 쉬운 PC방, 영화관, 오락실 등은 제한적 영업이 가능한 상황에서 실내체육시설이 아닌 가상체험 체육시설로 편입된
스크린야구장이 단지 실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 실내체육시설과 동일하게 전면 영업 중단 조치를 받았다”라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에서 스크린야구장을 운영하고 있는 신모씨는 “집합금지 명령 기준에 스크린야구장은 해당 사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을 할 수 없으니 답답한 마음이다”라며,
“임대료와 직원 월급, 생활비를 마련해야 하는 생각에 밤잠을 이루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타 업종처럼 오후 9시까지만이라도 영업을 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심경을 토로했다.
 
뉴딘콘텐츠 관계자는 “스트라이크존 매장 경영주들은 정부 방역 지침 준수는 물론 경영주 개인적으로 시간 및 비용을 투자해 소독 및 환기 등까지 매장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전면 영업 중지 조치로 매장 운영 위기에 직면하게 되면서 망연자실하고 있다”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매장 관리 및 고객 안전에 만전을 기한 경영주들이 더 이상 장기적으로 큰 경제적 손실 및 매장 운영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라고 덧붙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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