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존, 스크린골프 코스 저작권 소송 2심 판결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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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2-13 09:44 조회982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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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골프존CI
-서울고등법원, 골프장 설계회사들의 골프존에 대한 저작권침해금지 소송 및 손배 청구를 모두 기각
-스크린골프 산업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등 가상현실 관련 사업의 장애물 사라져
2024.02.08
㈜골프존(각자대표이사 박강수·최덕형)은 국내 대형 골프코스 설계회사인 ㈜오렌지엔지니어링과 ㈜송호골프디자인이 골프존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금지청구 소송(제1사건)과 외국계 유명 골프코스 설계회사인 골프플랜 인코퍼레이션이 제기한 저작권 침해금지청구 소송(제2사건)에서 모두 승소했다고 8일 밝혔다.
골프코스 설계 회사들은 골프존이 서비스하는 일부 골프장 골프코스들이 자신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저작권 침해금지 및 약 307억 원(제1사건 약 227.6억원, 제2사건 79.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이 제기한 소송의 1심 판결에서는 골프존이 일부 패소했으나 골프존은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즉각 항소했으며 지난 2월 1일 법원은 골프존의 전부승소를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은 “골프코스 설계에 있어서는 골프 경기 규칙, 국제적인 기준을 따라야 하고 이용객들의 편의성, 안전성 및 골프장 운영의 용이성 등과 같은
기능적 목적을 달성해야 하며, 제한된 지형에 각 홀을 배치해야 하므로, 골프코스는 건축저작물로서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설계회사들의 권리를 부정하고 설계회사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골프존 김성한 경영지원실장은 “스크린골프는 이용자들에게 손쉽게 골프 게임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골프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변화시키고
골프 산업의 저변을 확대하는 선순환 역할을 하고 있으며, 골프장과의 업무제휴 강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라며,
“이번 판결로 스크린골프 산업이 더욱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메타버스(metaverse)’, ‘가상현실(virtual reality)’,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등
새로운 기술과 매체를 활용한 다른 산업에서도 균형점있는 저작권 판단 기준의 배경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끝-
-서울고등법원, 골프장 설계회사들의 골프존에 대한 저작권침해금지 소송 및 손배 청구를 모두 기각
-스크린골프 산업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등 가상현실 관련 사업의 장애물 사라져
2024.02.08
㈜골프존(각자대표이사 박강수·최덕형)은 국내 대형 골프코스 설계회사인 ㈜오렌지엔지니어링과 ㈜송호골프디자인이 골프존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금지청구 소송(제1사건)과 외국계 유명 골프코스 설계회사인 골프플랜 인코퍼레이션이 제기한 저작권 침해금지청구 소송(제2사건)에서 모두 승소했다고 8일 밝혔다.
골프코스 설계 회사들은 골프존이 서비스하는 일부 골프장 골프코스들이 자신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저작권 침해금지 및 약 307억 원(제1사건 약 227.6억원, 제2사건 79.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이 제기한 소송의 1심 판결에서는 골프존이 일부 패소했으나 골프존은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즉각 항소했으며 지난 2월 1일 법원은 골프존의 전부승소를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은 “골프코스 설계에 있어서는 골프 경기 규칙, 국제적인 기준을 따라야 하고 이용객들의 편의성, 안전성 및 골프장 운영의 용이성 등과 같은
기능적 목적을 달성해야 하며, 제한된 지형에 각 홀을 배치해야 하므로, 골프코스는 건축저작물로서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설계회사들의 권리를 부정하고 설계회사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골프존 김성한 경영지원실장은 “스크린골프는 이용자들에게 손쉽게 골프 게임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골프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변화시키고
골프 산업의 저변을 확대하는 선순환 역할을 하고 있으며, 골프장과의 업무제휴 강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라며,
“이번 판결로 스크린골프 산업이 더욱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메타버스(metaverse)’, ‘가상현실(virtual reality)’,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등
새로운 기술과 매체를 활용한 다른 산업에서도 균형점있는 저작권 판단 기준의 배경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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