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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존 "공정위 '비가맹점 차별' 고발 검찰서 무혐의 처분"

송고시간2020-01-0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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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림 기자
이재림기자

검찰 "신제품 '투비전' 가맹점에만 공급, 차별 아니다"

골프존 '투비전' 시스템
골프존 '투비전' 시스템

[골프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비가맹점에 신제품을 안 줬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된 골프존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9일 골프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골프존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지난 6일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가맹계약 체결이라는 기준에 따라 신제품 '투비전' 공급 여부를 결정한 행위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게 검찰 결론이라고 골프존 측은 전했다.

골프존 관계자는 "비가맹점이 투비전을 공급받을 수 있는 가맹점과 동등한 거래 관계에 놓인 사업자라고 볼 수 없다고 검찰이 판단했다"며 "가맹점과 비가맹점 거래대상을 다르게 정했다고 해도, 거래조건의 차별로 볼 수 없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골프존은 가맹사업으로 전환 직전인 2016년 7월 투비전을 출시한 뒤, 이를 가맹점에만 공급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비가맹점 경쟁여건을 크게 악화해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큰 거래조건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골프존을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6부(박형남 부장판사)도 "시정명령 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골프존 측 청구를 받아들였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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