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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비전, 가맹점에만 공급해도 OK'…검찰, 골프존에 '무혐의' 처분

등록 2020.01.09 10: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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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존 "거래조건 차별로 볼 수 없다고 검찰이 판단"

[서울=뉴시스]골프존의 투비전 시스템.(사진제공=골프존)

[서울=뉴시스]골프존의 투비전 시스템.(사진제공=골프존)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비가맹점에 스크린골프 시스템 신제품을 공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조치된 골프존이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9일 골프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비가맹점을 상대로 신제품  공급 제한 등 거래차별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골프존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골프존 관계자는 "비가맹점은 가맹점과 동등한 거래관계에 놓인 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가맹점과 비가맹점의 거래대상을 다르게 정했다는 이유로 거래조건 차별로 볼 수 없다고 검찰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작년 10월 서울고등법원도 골프존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5억원 과징금·시정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골프존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골프존은  지난 2016년 7월 스크린골프 시스템인 투비전을 출시한 뒤 가맹점에만 공급해왔다. 공정위는 이러한 결정이 거래조건 차별행위라며 골프존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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