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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카카오VX, 골프존 특허 침해했다"…스크린골프 5년 분쟁 대법 결론

정희영 기자
입력 : 
2021-07-05 11:38:22
수정 : 
2021-07-05 13: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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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리 계산 방식` 쟁점
2016년 소 제기…5년만 결론
사진설명
골프존 로고(왼쪽)와 카카오VX 로고 [사진 출처=각사 홈페이지]
스크린골프 시장 1·2위의 특허 분쟁에서 대법원이 골프존의 손을 들어주며 사실상 소송이 마무리됐다. 카카오VX 측은 골프공 비거리 조정 방식이 골프존의 특허와는 관계 없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골프존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골프존이 카카오VX와 SGM을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 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이 사건의 쟁점은 골프존의 비거리 계산 시스템을 카카오VX가 침해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카카오VX는 매트 조건을 고려해 비거리를 계산하는 모든 방법이 골프존 특허의 권리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발명의 구성요소는 시뮬레이션 결과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비거리 조정에 있어, 지형조건과 매트조건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함께 고려했다는 기술적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허발명 설명에서도 특정한 비거리 조정 방법으로 정의하거나 한정하고 있지 않다"며 "일정한 제한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조건을 고려해 비거리를 조정하는 방식이 포함돼 있다면 골프존의 비거리 조정 방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골프존은 지난 2010년 12월 비거리 감소율에 대한 보정을 제공하는 가상 골프 시뮬레이션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 이후 SGM은 2016년 6월 특허심판원에 특허존의 특허는 선행발명으로부터 쉽게 도출될 수 있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은 이를 기각했고 특허법원 역시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2016년 5월 골프존은 카카오VX와 SGM을 상대로 특허침해금지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골프존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골프존 특허의 특징은 지형조건과 매트조건을 함께 고려해 비거리를 조정하는 모든 방법이 아니다"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또 "지형조건에 따른 비거리 감소율을 매트조건에 따른 보정치에 따라 보정하는 것이라고 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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